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토대로 집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30.6%(지난달 25일 기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받은 3만200여 축산 농가 가운데 완료 30.6%, 진행 53%, 측량 9.4%, 미진행 7%로 각각 조사됐다.
여기서 진행 중이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결정했거나, 설계 계약을 맺거나 도면을 작성하는 등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완료와 진행을 합친 '적법화 추진율'은 총 83.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이었다. 축종별로는 5월 말 기준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 가금 73.8%, 기타 77.3%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와 인허가
접수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 단위로 위법상황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기관 등과 손잡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격주마다 집중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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