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서류 집어던진 행위 등으로 해임된 교수 이의제기
교원소청위서 교수 손 들어줬지만 법원 “징계 사유 맞으니 다시 판단하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수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 것은 교수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며 "그렇다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A교수는 강의와 관련없는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책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는 등 사실상 강매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 그는 이 외에도 학생들을 선동해 자신의 징계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게 만들었고, 학생들의 취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처럼 윽박지르는 등 10여가지 징계사유로 2017년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의 손을 들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A교수가 받은 여러 징계 사유 중 책 강매 부분과 동료교수에 대한 폭언, 취업갑질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처분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 강매 부분과 동료교수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가 맞다며, 학교 당국은 이를 징계사유로 포함해 다시 해임처분 등 징계의 수위를 정하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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