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종별로 연간 잡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잘 지키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이라며 "대상 단체로는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완화 받으려면 ▷전체 어획량을 TAC로 관리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대상 단체를 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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