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의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
10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의도적으로(willfully)”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앞선 배심원 평결에 대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 일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심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배상액을 300만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의도성(고의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법원은 같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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