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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