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도적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YG와 양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 차원을 넘어 기업의 탈세가 고의적인 소득 은닉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서울청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YG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YG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지금껏 조사를 이어왔다.
세무당국이 YG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데 대해 세무조사에서 이중장부나 차명으로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상당 수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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