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검사 등 고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22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누구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앞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 등에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김 의원에게는 적용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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