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체 어떻게 전개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이사회의 결정이 관건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 3명은 올해 사외이사가 됐고, 나머지 6명은 임 회장이 2011년 KB금융 사장이 된 후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연유때문에 해임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남은 대안은 금융당국이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임 회장의 해임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지분율 9.96%)이긴 하지만 11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27%에 달한다.
결국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이 더이상 사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직무대행으로 윤웅원 부사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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