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대낮에 티팬티를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이 24일 확인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A 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정오께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반판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나타났다가 음료를 구입한 후 사라졌다.
A 씨는 이틀 뒤인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충주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A 씨로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왔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A 씨가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다. 다만,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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