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고 진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어제 오후 11시 21분쯤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쯤,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인조치 배경에 대해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승선 인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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