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업주·도우미만 처벌
-손님도 처벌 대상 포함 핵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접대부(도우미)를 찾거나 술 판매를 강요하는 손님도 업주·도우미와 함께 처벌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업주와 도우미에게만 적용됐다. 실제로는 손님들이 술 판매를 강요하거나 도우미 알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는 빠져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행위를 한 손님에게도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도우미 알선이나 술 판매를 강요하고, 계산할 때 불법행위를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노래방 위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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