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64)가 지난 5월에 사망함에 따라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전하며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1980년대 조용필 등 유명 가수의 의상을 담당하고,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를 만들며 패션계의 주목을 받은 김 씨는 90년대 슬럼프를 겪으며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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