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했을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1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 단장이 방문하는 시점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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