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내년 9월 1일부터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가 도입된다. 채무 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을 확보해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거래 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이행 시기가 1년 연기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 및 시스템 위험 요소를 축소하고 CCP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가 연기되는 금융회사는 약 19개다.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 9월 1일 개시 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약 35개 금융회사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