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축산물 기획점검
“대장균 검출 수준이 병원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임실 치즈 3종 등 총 9종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임실 것을 포함해 전북산 제품이 절반을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지역 별로는 대한민국 치즈 탄생지 전북 임실 3건을 포함해 전북이 총 5건이고 강원, 경북, 전남, 충남이 각 1건씩이었다.
식약처는 다만, 적발된 제품의 대장균 검출 수준이 먹어서 심각한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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