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기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원들에게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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