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묻고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원세훈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 이슈가 되겠군” , “원세훈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 센 어조로 비판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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