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으나,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징계는 확정됐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