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관계 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로,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하고 노동자가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건물 외 작업과 간판 설치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는 노동자의 작업편의를 위해 안전 난간의 일부를 없앤 채로 작업하다가 종종 추락 사고가 빚어진다.
2013년 이후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에 달하고 고소 작업대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68명이나 된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했는지, 고소 작업대의 안전 난간을 해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 중지를 포함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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