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국 한국으로 표기 국가브랜드로 영업에 사용 드러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짝퉁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불법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중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 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모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국내 한 난방필름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천안에 한 공장을 임대한 뒤 국내 유명 난방필름업체 상표를 도용해 신소재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강도를 지녀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미국 안전인증(UL), 유럽연합 전기인증(CE), 러시아연방 관세인증(EAC), 국제규격(ISO)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제품 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증마크도 도용했다.
또한 수출하는 난방필름에 제조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가 중국 한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t을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 씨가 만든 난방필름이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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