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시의원, ‘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 조례 가운데 일본식 표현을 담은 조례가 전체의 3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26일 “서울시 전체 조례 6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건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 등 일본식 표현이 대거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 등으로 순화해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 규칙(228건), 훈령(9건), 예규(10건)를 포함해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일본식 잔재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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