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회계, 세무 관련 실무교육 이수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도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혜택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도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계,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조세신고·불복청구 대리 등 8가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세무사 징계를 내릴 경우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4월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가 돼 세무사의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변호사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편 2017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2018년 이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이런 문제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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