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국내 유통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열대지방에서 나는 미나리과 식물인 ‘쿨란트로(Culantro)’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쌀국수나 탕, 스프에 넣어 먹는다.
길쭉한 초록색 잎은 상추와 같이 뿌리에서 자라고, 최대 길이 약 30㎝에 5㎝ 정도의 폭으로 자라나며,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띠는 가운데 가느다란 노란색 털이 있다. 둥글둥글한 잎이 몇개 모아진 형태로, 커다란 클로버 처럼 생긴 고수(실란트로)와는 외양이 다른데, 향은 비슷하다.
동남아 여행이 빈번하지 않던 시절, 향신료 기능을 하는 자연식품 고수와 쿨란트로를 낯설어 하는 한국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동남아에 자주 여행하면서 한국인들도 이 입맛에 길들여져 국내 동남아 식당도 늘고, 수입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익숙해진 고수와는 달리, 쿨란트로는 최근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약 검출로 인한 통관 부적합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2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검사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농약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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