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지난 2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페이스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가 하면, 학부 수업을 들은 제자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수반된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명예 감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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