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IB증권팀] 코스메카코리아는 이종 화장료 화장품 용기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제1화장료 사용 후 제2화장료를 필요한 만큼 토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제형에 따라 얼굴 윤곽을 살리거나 입체감을 주도록 피부표현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특허를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IB증권팀] 코스메카코리아는 이종 화장료 화장품 용기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제1화장료 사용 후 제2화장료를 필요한 만큼 토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제형에 따라 얼굴 윤곽을 살리거나 입체감을 주도록 피부표현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특허를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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