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오랜 기간 자신의 딸을 성 유린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대법원을 통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K씨 재판에 대한 결과가 전해졌다. 앞서 판결에 불복했던 K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재판과 같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K씨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처음 유린을 시작해 오랜 기간 이 같은 범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40대 남성이라는 김씨의 정보가 알려지면서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한 대중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의 실명이나 얼굴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한편 K씨는 성 유린 외 상습 폭행도 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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