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주행 줄이면 최대 3만5천원 현금 인센티브 파격적 지급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자동차다. 때문에 자동차 사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방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역점을 두는 환경정책이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편리하게 하거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방법, 보행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10월부터 서울시가 시범 실시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 주행을 줄이는 시민에게 최대 3만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승용차 사용을 줄임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직접적인 현금보상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의 효과가 가장 확실한 직접 인센티브 제도인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이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살림도시 계획’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20%로 높이고, 온실가스를 1천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허정범 대표, MG손해보험 김상성 대표,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위원장 등과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시민들의 참여방법은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한 다음, 6개월 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을 준다.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년도 주행거리는 자동차 등록 이후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주행거리를 전년보다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 감축엔 1만5000원, 20~30%엔 2만원, 30~40%엔 2만5000원, 40~50%엔 3만원, 50% 이상엔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이때 모든 손해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교통량 감축,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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