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자 주인공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 된 김 전 차관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5촌 조카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CD를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회장님’ 폴더 속에 들어있는 ‘hak.skm’, ‘K_hak.skm’, ‘khak.skm’ 파일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윤 씨가 200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PC에 저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파일들이 그 (별장 성접대) 영상인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윤 씨가 파일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다시 옮겨 달라고 해 파일명을 (‘K_hak.skm’ 등으로) 수정했다”며 “파일명은 (동영상 남성이) 김학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A 씨는 또 윤 씨가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달라고 했을 무렵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당시 파일들을 직접 실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윤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씨 측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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