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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