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교량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구분 경계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고의 범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30대 젊은 나이에 숨거나 중상해를 입고 가정까지 파괴됐다"며 "피해 복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안일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9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 방편 250.4㎞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공사 현황 표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B(39)씨가 숨졌다. 다른 근로자 C(34)씨와 굴착기 기사 D(36)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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