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KBS 보도…증권사 직원, 조국 자택 PC 하드교체 사실 진술

증권사 직원 “정경심,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 말해”

정경심 “수사관계자만 알 내용 언론에 보도” vs. 검찰 “무관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실태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YTN과 KBS 등은 12일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정 교수의 PC 하드를 교체하던 중 조 장관과 마주쳐 얘기를 나눴고, 조 장관은 3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에 “정 교수가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인 지난달 29일 정 교수의 부탁으로 조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 김 씨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겨뒀다가 11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의혹수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은닉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한 것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근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교수는 11일 밤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어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 되고, 그 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헤럴드경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13억 상당을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씨는 조 후보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니, 말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최 씨에게 했다. 이외에도 여러 언론사는 최 씨로부터 녹취록을 확보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오후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이나 하드디스크 교체와 같은 기사들은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며 “그 취재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