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 남편을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세 번째 공판 출석 때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감싸는 일명 ‘머리카락 커튼’을 치고 나타났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연녹색 수의를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 씨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날 고 씨는 이전과는 달리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제주검찰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다.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 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에 따르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보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끝까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추다가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에 서 있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이에 고 씨의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에게 책임 문제가 거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첫 공판 때보다 두 배가량 늘린 2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호송 차량이 주차된 곳과 2m가량 떨어진 곳에 출입금지 표지 선과 쇠줄을 둘러 피고인과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일부 시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범죄자를 왜 보호하느냐”,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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