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보험 불완전판매 대책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주행거리는 조회할 수 없었다.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량의 일반 사양은 물론 소유자·차량번호·용도 변경이력,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주행거리만 빠져있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보험개발원의 업무를 추가하게 됐다”며 “중고차 거래 시 구매자가 직접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 조작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정보가 수집됐던 차량의 주행거리만 조회 가능하다. 사고 후 보험처리 이력이 있거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으로 주행거리가 보험사에 기록된 경우 등이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장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 내부통제 교육도 강화된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많은 보험설계사에게 매년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식이다.
현재도 2년 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을 기록한 보험설계사는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당국은 후속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과 교육시간도 보험업계 자율협약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해 보험 모집채널이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직후 시행되고,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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