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추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그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성범죄 중 2위를 기록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이와 같은 범죄 행위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을 진행했으며, 공중화장실 일체 점검 등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개정을 통해 그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는 범위를 넓게 설정하기도 했다. 개정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의 무게가 높아졌으며 처벌 대상으로 보는 범위 역시 직접적인 촬영물에 대한 반포행위만이 아닌 직접 촬영하지 않은 불법촬영물(복제물)에 대한 반포행위 역시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당국의 규제나 법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행, 성추행과 같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를 성범죄라 여기기보다는 경범죄로 처벌될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문제이다.”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신이 한 행위를 가벼운 문제라 생각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불법촬영 문제는 간음죄나 추행죄와 비교해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혐의의 특성상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기에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며 만일 잘못된 대응을 하거나 대응에 소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등록 등 추가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에 가급적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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