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한 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법원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10월 내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조성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부부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올 때 얼굴을 붉히는 등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조성되는 것. 또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이곳에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센터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혼부부 중립지대 공간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혼부부 중립지대 장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부부 중립지대 조성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혼부부 중립지대, 많이 이용하려나”, “이혼부부 중립지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이혼부부 중립지대, 이혼부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줄 수 있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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