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검찰기소로 시련…심정 잘 알아”
[헤럴드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다.
]11일 경기도청·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이 지사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곧 대법원에 제출된다.
조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모델”이라며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 공직이 박탈된다면 이 지사뿐 아니라 의욕적으로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과 이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큰 시련을 겪어 이 지사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 “이 지사의 공익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 서민에 대한 애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 지사 선처를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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