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것을 요청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냈다.
전날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박이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를 별건수사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대검은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을 ‘작가’로 호칭하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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