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 문자] 10대 초반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대 아빠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6)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 씨는 2014년 당시 10대 초반인 딸을 혼자 돌보면서 집에서 한차례 성폭행하고, 2015년까지 두 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면서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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