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확정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11월부터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허용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또 다음달부터 허용되는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충전소 확보가 보다 용이해진다.
앞서 정부는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완화(올해 7월 말 완료)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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