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사대금 소송 사기 등 관여 혐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하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달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영장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조 씨의 동업자가 조 씨를 상대로 고소한 금품 수수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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