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지났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여전히 ‘직장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을(乙)’이 ‘갑(甲)’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으나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6∼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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