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지났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여전히 ‘직장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을(乙)’이 ‘갑(甲)’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으나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6∼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이다.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