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그의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맥박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첫째와 둘째 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작은 방에 간 사이 갑자기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달려가 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9구급차 도착이 늦어 아이가 안마기에 10분 이상 끼어있었다"며 "아이를 좀 더 빨리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아이를 안마의자 하단부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냈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섣불리 아이를 꺼냈다가 골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할 수 있다"며 "당시 구급차가 다른 출동 중이어서 현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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