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초과해도 코스피200지수 내 운용 가능 추진

코스피200 지수보다 삼성대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이하 30%캡룰)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삼성전자에 30%캡룰을 적용할 경우 강제 청산성격의 패시브 매도 물량이 출회,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증시 전체가 출렁일수 있기 때문이다.

 30%캡룰은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이미 30%대를 넘어선 상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ETF)의 비중이 30% 한도를 초과해도 코스피200지수 안에서 제한적인 범위로 담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어선다고 해도, ETF·인덱스 펀드들이 한시적으로 초과한 비중을 더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초과비중을 더 담게 해주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놓고 얼마만큼 비중 초과를 허용해줄지, ETF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30%캡룰은 매년 5월과 11월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직전 3개월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넘기면,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할 때 그 종목의 반영 비중을 30%로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 비중이 과도할 경우 위험분산 효과가 감소하고 패시브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만드는 펀드들이 해당 주식을 사는 비중을 30% 이하로 낮춰야 해 삼성전자 주식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 ETF의 특성상 지수 비중 만큼 담지 못하면 트레킹에러(추적오차)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상한 비중을 1%포인트 초과하면 대략 1500억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30%캡룰에 맞춰 인덱스펀드 등은 불가피하게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타 종목 비중을 조절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시가총액비중 상한제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의 비중까지 합쳐 50%가 되게 되면 코스피200은 삼성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