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회장, 강제추행·강간혐의로 구속… 경찰, 31일 사건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31일 오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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