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판정받은 모빌리티 벅시 지분 34.18% 인수
- 향후 물류, 골프복 사업등과 시너지효과 기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물류기업 카리스국보(대표이사 하현)가 31일 모빌리티 업체인 벅시(공동 대표 이태희, 이재진)의 지분 34.18%를 인수했다.
벅시는 2016년 4월 국내에서 최초로 기사가 운전을 해주는 11~15인승 렌터카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공항을 오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다. 최근 검찰이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업체 타다에 운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벅시는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합법 서비스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평창동계열림픽에서도 조직위원회 선정 주문형 교통사업자로 참여해 외국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벅시는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 청주공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합법으로 규정한 형태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목이다. 해당 개정안은 11~15인승 렌터카 승합차의 기사 포함 서비스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이 주 이용 장소라는 점에서 벅시 서비스는 향후 운영이 안정적이라는게 카리스국보 측 판단이다.
카리스국보는 벅시 인수를 계기로 종합 물류 서비스와 기사 포함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도입될 안전운임제를 앞두고 물류시스템 첨단화에 벅시가 개발해온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운행 거리와 중량에 따라 운임 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트럭과 시멘트 트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카리스국보와 벅시는 협업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차량위치 추적을 통한 배차 및 최적경로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 운임비용 감소를 위해 도입할 예정이다.
카리스국보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복 브랜드인 보그인터내셔날과 피앤비인터내셔날 등과 벅시의 사업연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벅시는 가족여행이나 골프라운딩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어서, 여행사 및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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