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여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A(41‧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차례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4일 의료공공연대 제주지부에서 치료사 폭행 혐의로 A 교수를 고발했으나, A 교수는 수사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피해자 진술, 증거로 제출된 폭행 동영상 분석 등을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또 A 교수가 환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해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사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A 교수의 치료사 폭행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다.
환자 회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촬영된 이 영상에는 A 교수가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들의 등을 꼬집거나 발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제주대학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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