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2) 경북 상주시장이 31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사진)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58)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