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2) 경북 상주시장이 31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사진)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58)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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