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한림과 비양도를 오가는 29t급 도선 A호의 선장 K(36)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K 선장은 이날 오전 9시께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비양도로 출발했으며, 다시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출발해 오전 9시 25분께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8분께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보내 K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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