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사모펀드 답지않게 설정돼 판매”
“내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할 것”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따라 추가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 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손 부위원장은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사모펀드의 손실 사례와 관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사태의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되고 판매된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모펀드로 설정돼 판매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따른 많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돼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적용돼야 할 여러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상당히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인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손 부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그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혁신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런 기업들은 그간 보수적인 은행의 대출 관행에 의존해 왔고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사모펀드가 그 간국을 메꿔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DLS 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손 부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이 방안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돼 판매되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층 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진행해 온 실태 점검과 관련,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이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도 전했다.
이와 별개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10% 지분 보유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지분보유의무, 대출금지 규제 등을 없애 자율성을 부과하는 한편, PEF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방향 등이 담겼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이 PE의 주요 출자자(LP)가 돼서, 증여나 세금 면에서 우회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 경우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권한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진영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사모펀드의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상품개발과 운용, 판매 전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빠른 규모 확대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모펀드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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