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요. 그냥 그 여자만 남편이랑 정리시키고 싶어요”라면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다. 외도로 인한 부부간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 여성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만큼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증거인지의 여부,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는 없는것인지,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주의할 점은 없는지, 소송의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비용은 얼마나 발행하는 지 등을 궁금해 하신다. 그에 관한 정확한 답변은 얻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조언한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그 어떤 사건보다 승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시작했다면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가 공유된 사건일수록 상간녀 소송의 결과가 좋은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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